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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게차 운전자 의무 교육 관련법 개정 안내

등록자 : 이덕규 | 등록일 : 2019-12-04 | 조회 46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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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동식 지게차 조작에 대한 자격규정이 없어 운전자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고가 빈발하여,

지게차 조작에 필요한 이론과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"운전자 교육이수 의무" 조항이 관련 법령에 신설될 예정입니다.


이에 따라

현재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지게차의 경우

3톤미만 지게차 면허가 없어도 운전가능하였으나


2020년 1월 16일 관련법 개정 후 2021년 1월 16일 이후로는 지게차 종류에 관계없이 해당 면허증 취득자만 운전 가능하도록 전면 시행 예정입니다.


다음은 상기 내용 관련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부터 수신한 공문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