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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확인서(실업자 내일배움카드로 훈련참석을 한 경우 필수 작성)

첨부파일 취업확인서.hwp | 첨부파일 취업확인서.pdf | 등록자 : 이덕규 | 등록일 : 2019-04-08 | 조회 25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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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자 내일배움카드로 훈련에 참석하신 경우


1.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거나

2. 이 글에 첨부된 파일(취업확인서)를 다운받아 회사 담당자를 통해 작성하여


팩스(041-566-0506)나 이메일(hrd_info_@naver.com)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단, 아래의 1번부터 10번까지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,

발급 받은 재직증명서에 아래의 항목 중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빈 공간에 수기로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.)


1. 사업장명

2. 사업자등록번호

3. 근무내용 : 동일직종 취업 여부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(예) 지게차를 활용한 상하차 작업)

4. 상시근로자수 : 회사 전체 근로자수

5. 주 소정근무시간

6. 월 소정근무시간

7. 취업일자

8. 담당자명

9. 근무처 전화번호

10. 회사 직인


 < 훈련 중 취업(이하 조기취업)하신 경우 >

- 참석 하셨던 훈련과정의 직종과 동일한 직종으로 취업을 하고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된 경우

훈련 참석 시 결제하셨던 자비부담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 ※ 취업확인이 되지 않으면 중도탈락으로 처리되어 내일배움카드 계좌잔액(국비지원금)에서 20만원의 차감 등의 패널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 ※ 취업확인이 되어 조기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출석률과 관계없이 취업일이 포함된 단위기간의 훈련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< 수료 후 취업하신 경우 >

- 수료 후 6개월 이내에, 참석 하셨던 훈련과정의 직종과 동일한 직종으로 취업을 하고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된 경우

훈련 참석 시 결제하셨던 자비부담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