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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게차,굴삭기 면허 취득하는데 1종 운전면허증이 꼭 있어야 하나요?

등록자 : 이덕규 | 등록일 : 2019-04-08 | 조회 52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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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게차와 굴삭기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 집니다.


1. 3톤미만의 소형면허(3톤미만 지게차, 3톤미만 굴삭기)

2. 톤수 제한없이 모든 기종의 조종을 할 수 있는 기능사(지게차운전기능사, 굴삭기운전기능사)


여기서 유일하게 3톤미만 지게차 면허만 1종 운전면허증(1종 보통 또는 1종대형)이 필수이고

나머지는 1종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 1종 보통이나 1종 대형에 준하는 신체검사서(적성검사서)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