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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톤미만 지게차면허 취득하는데 2종 면허로 가능한가요?

등록자 : 이덕규 | 등록일 : 2019-04-11 | 조회 42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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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가능합니다.


3톤미만 지게차 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

아래의 네 가지를 지역별 면허 발급 기관에 제출을 하셔야 가능합니다.

(하나라도 빠지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.)


1. 1종 보통 또는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

2. 이수증(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에서 교육 후 발급 가능)

3. 여권사진 2매(가로 3.5cm, 세로 4.5cm 사이즈)

4. 수수료 2,500원


※ 단, 3톤미만 굴삭기는 자동차운전면허증과 관계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.